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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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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14 조회수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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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10.12.10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도 의무적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제재 개시일전까지 G2B에 게재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년 한시 적용
* 입법예고 기간 : '10. 12. 1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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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zip (29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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