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고성대진항북방등표 설치 공사 입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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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고성대진항북방등표 설치 공사
1.2.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북측 해역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1.4. 공사개요 : 등표 1기 설치(강관파일 제작·설치 및 부대공사 등) 1식(설계서 참조)
1.5. 공사예정금액 : ₩1,050,000,000원(부가세 포함)
1.6. 공사기초금액 : ₩1,050,000,000원
1.7. 공사시공자격(업종별 추정가격):
업 종
주력분야
추정가격
비율
토목공사업
-
954,545,455원
100%
토목건축공사업
-
954,545,455원
100%
철강구조물공사업
-
253,656,271원
26.6%
100%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700,889,184원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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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2.1.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3. 강원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2.5.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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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수중공사)과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보유하고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도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므로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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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9.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3)에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2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80%)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의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872,843,430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9.1.1. 예정가격 결정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9.2.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당해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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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2.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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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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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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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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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의4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6.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6.5.1.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16.5.2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