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기능
01 / 협회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제52조)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건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건설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
02 / 협회 정관인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03 / 협회의 기능 및 사업
•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 및 산재 예방 등의 조사 연구개선 건의
• 건설업 공정거래 제도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및 중재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
•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 행함
•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 홈페이지 등 정보망을 통하여 회원사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처리
-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작성관리 및 보관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정기)평가, 공시 및 기재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수시)평가, 공시 및 기재
- 인정기능사 관리 및 자격증 발급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입찰참가자격일괄등록서류 접수 및 처리(각 시·도 및 각 시·군·구청)
04 / 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행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권 행사
05 / 회원의 의무 (정관 제10조)
• 정관과 제·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 회비 납부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06 / 회원의 자격 상실 (정관 제1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07 / 회원의 자격 정리 (정관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영업정지, 회원권리행사정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
08 / 회비의 종류 및 납부시기 (정관 제45조 제1항 1호 및 회비규정 제6조)
| 회비규정 |
대상 |
회수 |
내용 |
납부시기 |
| 입회비 |
최초등록 취득회원 |
최초1회 |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
등록취득 시 자진납부 |
| 기본회비 |
전회원 |
매년 1회 |
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3월1일 ~ 익년 2월말일 까지)마다 등록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
신규 : 등록취득 시 기존 : 매년 3월말까지 등록추가 : 인가후 협회신고시 |
| 통상회비 |
공사실적 보유회원 |
매년 1회 |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
매년 실적신고 시 |
협회회원가입
※ 사업장 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시·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접속 후 [협회가입안내]를 참조 (시·도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좌측에 위치)
01 / 자격조건
• 정 회 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정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
• 준 회 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준회원 입회를 원하는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
• 특별회원:건설업 관련 단체,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 외국법인중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
02 /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 정 회 원:정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 및 기본회비를 납부
• 준 회 원:준회원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 이내 통상회비를 납부
■ 가입신청
ㅇ 회원가입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대표자 이력서 1부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전문건설업 등록증(사본) 1부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 준회원의 경우 인터넷으로 입회신청 가능(범용공인인증서 사용)
■ 회비납부
ㅇ 협회방문납부 : 영업소재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기획관리실 기획관리부
ㅇ 은행계좌납부 : 회사 명의로 납부 후 시·도회로 유선 통보]
03 / 회비종류 및 내역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 입 회 비 :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 시 납부하는 회비 (업체당 300만원)
• 기본회비 : 정회원이 매회계년도마다 등록업종 1건당 납부하는 연회비 (업종당 15만원 ± χ)
• 통상회비 :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시 정회원이 전년도 도급 또는 시공한 공사금액(기성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납부하는 회비
(회비금액 =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신고금액 X 업종별 일정율)
■ 준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 통상회비 :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시 준회원이 전년도 도급 또는 시공한 공사금액(기성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납부하는 회비
(회비금액 = 50만원 +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신고금액 X 10/10,000)
※ 각 시·도회별로 회비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입회비, 통상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