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이있는경우낙찰을받은사업자는하도급계약체결시수급사업자(하도자)와협의하여「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함께제출함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원사업자의재무구조와공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보증이필요하여지급보증을요구할경우에는해당원도급자는하도급자에게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제출해야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