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 준설 공사업’업체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 2에 의거 주력분야로 ‘수중공사업’을 등록하고,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항로표지시설의 등부표 인양공사 및 용역 실적 1건에 대한 80,000,000원 이상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2에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전체, 사고)’ 각 지표별 동종 동규모 평균 미만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 업체
3.현장설명회참가자격
❍ 참가자격 : 상기 2번의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
❍ 구비서류 : 없음
❍ 세부사항 : 현장설명회 불참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14:00~15:00
(2) 장소 : 인천대교 본관 2층 AV회의실
(3) 방법 : 과업 세부내용 구두 설명
❍ 현장설명회 문의
(1) 담당자 : 인천대교(주) 경영기획팀 최규백 책임
(2) 연락처 : 032-745-8146
※ 현장설명회 참석은 필수 사항이며, 현장설명회 불참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공동계약에관한사항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함
5.입찰참가등록및구비서류
❍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1) 제출일시 : 2026년 6월 9일(화) 14시까지
(2) 제출장소 : 인천대교 본관 2층 AV회의실
(3)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밀봉날인)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청렴이행서약서 1부.
(8)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 조회 결과(3년) 1부.
(9) 기업 신용등급 평가서 1부.
(10)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11)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1식.
- 최근 3년간 항로표지시설의 등부표 인양공사 및 용역 실적 1건에 대한 80,000,000원 이상 실적 증명서
(12)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수중, 준설공사업 업체 증명서류. - 수중공사업 등록 증명서류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증명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13) 법정기관에서 발급한 재제처분확인서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반드시 마스킹하여 표시 제한 조치를 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킹 기준 예시
개인정보
설명
예시
주민등록번호
뒤에서부터 6자리
123456-1******
여권번호
뒤에서부터 4자리
12345****
운전면허번호
뒤에서부터 8자리
12-34-******-**
6.입찰및개찰일시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14시
❍ 장소 : 인천대교 본관 2층 AV회의실
7.입찰보증금
❍ 없음
8.입찰방법:(제한경쟁)에의한최저가입찰
❍ 입찰자는 총액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밀봉하여 제출해야 함
❍ 입찰금액을 제시한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예정가격선정방식 : 당사 예정가격의 ±0.5∼3.5% 금액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작성하여 확정예정가격(확정예가)을 현장에서 결정함
(예 시)
예정가격 : 10,000천원
- 입찰가격 평가 당일 입찰업체 무작위 예가 번호(①∼⑮) 중 각 사에서 1개씩 총 4개의 예정가격 번호(예가번호) 선정
- 선택된 예정가격 번호금액의 평균을 확정예정가격(확정예가)으로 결정
- 예정가격 선택 기준(예)
(단위 : 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예정
예상가
10,200,114
10,150,222
10,066,595
10,272,412
10,251,190
10,184,596
10,302,449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0,000,000
9,687,166
9,876,016
9,825,942
9,667,158
9,755,639
9,897,632
9,793,303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확정 예가
(②+⑥+⑧+⑬)/4
예가 번호
(금액)
②
(10,150,222)
⑥
(10,184,596)
⑧
(10,000,000)
⑬
(9,755,639)
10,022,614원
9.낙찰자결정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방식은 인천대교 계약규정에 근거한 방식을 적용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확정예정가격 이하의 금액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순으로 지정함
- 다만, 최저가 입찰금액이 확정예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의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여부를 결정함
- 당사는 제출된 입찰서류 검토를 통해 유자격자임이 확인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조건을 결정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함
- 위 기간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부여될 수 있음
- 현장설명회에 참석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확정예정가의 80% 미만인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우 당사의 계약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신청서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를 작성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함.
- 당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후 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 적격심사의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격 확인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B”등급(70점이상)이상 이어야 함. 이에 미달 시는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 15일 이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보완 제출한 계획서의 평가점수가 “B”등급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 대상의 자격을 상실함. 이후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입찰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해석과 확인은 당사의 절차를 따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0.입찰의무효
❍ 입찰에 무효에 관한 내용은 인천대교 계약규정에 근거한 방식을 적용하며, 본규정에 규정되진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음
❍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봄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 입찰의 무효,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 지위의 박탈 또는 계약의 해지, 해제의 대상이 됨
❍ 제출서류의 위조 및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의 무효,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 지위의 박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대상이 됨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함
❍ 만일,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및 우선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 중 우리사가 지정한 업체로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음
11.하도급관련사항
❍ 본 과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기타공지사항
❍ 비밀유지의무 :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입찰참여 신청서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청렴계약조건 : 당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입찰참여 신청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 입찰자는 본 입찰 공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입찰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실시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 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상대상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됨
2026년 5월 18일
인천대교주식회사 대표이사
(첨부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없음
◦ 보 증 액 : 없음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사에 면제된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월일
신청인(인)
인천대교 주식회사 사장 귀하
(첨부 2) 입찰서
입찰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호
입 찰 일 자
년월일
건명
금액
금원정(V.A.T 제외)
------------------------------------------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사의 계약규정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월일
입찰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 사장 귀하
(첨부 3) 위임장
위임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에 대한 사무
년월일
주소 :
회 사 명 :
대표성명 :(인) (사용인감)
인천대교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첨부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사업자등록
번호
:
법인
등록번호
:
소재지
:
위 인감은 우리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 간의 『인천대교 ○○○○○ 용역』에 대한 입찰관련 제반행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본 인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 합니다.
년월일
주소 :
상호 :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인천대교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첨부 5)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인천대교(주)(이하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공급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업무을 수행하는 과정(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업무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등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인천대교에 귀속된다.
6.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인천대교 입찰 및 계약에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인소속 :
업무 :
성명 :인)
(첨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 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대표(인)
(첨부 7)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대교(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