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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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3조회 : 1583 |
재정경제부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비목군 추가(제68조) - 실적공사비, 고용·연금·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o 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의 등락율 산정방법 명시(제67조)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 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출 ※ 시행일 : ''''06. 3.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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