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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8-06조회 : 1572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한 회계예규를 2007. 7.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내용

   o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3억원미만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시공여유율제도 도입(별지10·11)
        ·시공중 관급공사 0건 0.5점, 1건 0.4점, 2건 0.2점, 3건이상 0점
        ※ 시행일 : 2007. 7.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o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자치단체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당초예산 초과시 재해복구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 확대
        ·당해시·군 → 당해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시·군
      - 재해복구공사의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안내공고일 현재
       - 수의계약 대상에서 응급복구공사 제외
         ※ 시행일 : 2007. 7. 25일 이후 안내공고일분부터 적용

    o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 6억원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 활용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전까지 공고
      - 적격심사기간 단축
        ·심사서류제출 : 7일이내 → 4일이내
        ·서류보완 : 7일이내 → 3일이내
        ·심 사 : 7일이내 → 4일이내
        ·심사연장 : 3일이내 → 2일이내
      -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합리적 운영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제한 입찰대상도 지역업체수, 복구비규모, 지역업체 시공능력,
          이행난이도 등 고려해 복구물량이 많을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입찰과 지역
          제한을 병행토록 하고
        ·행자부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함(대상기준은 추후  공문통보)
          ※ 시행일 : 2007. 7. 25일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행자부_회계예규_개정_안내.zip (2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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