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한 회계예규를 2007. 7.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내용
o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3억원미만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시공여유율제도 도입(별지10·11)
·시공중 관급공사 0건 0.5점, 1건 0.4점, 2건 0.2점, 3건이상 0점
※ 시행일 : 2007. 7.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o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자치단체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당초예산 초과시 재해복구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 확대
·당해시·군 → 당해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시·군
- 재해복구공사의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안내공고일 현재
- 수의계약 대상에서 응급복구공사 제외
※ 시행일 : 2007. 7. 25일 이후 안내공고일분부터 적용
o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 6억원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 활용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전까지 공고
- 적격심사기간 단축
·심사서류제출 : 7일이내 → 4일이내
·서류보완 : 7일이내 → 3일이내
·심 사 : 7일이내 → 4일이내
·심사연장 : 3일이내 → 2일이내
-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합리적 운영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제한 입찰대상도 지역업체수, 복구비규모, 지역업체 시공능력,
이행난이도 등 고려해 복구물량이 많을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입찰과 지역
제한을 병행토록 하고
·행자부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함(대상기준은 추후 공문통보)
※ 시행일 : 2007. 7. 25일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