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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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1조회 :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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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5.27)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영 제89조제1항) -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ㅇ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영 제90조)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영 제91조제3항) -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외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ㅇ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규칙)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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