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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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1조회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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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1. 7. 1)되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무 매뉴얼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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