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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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6조회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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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21. 6.30)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서면발급 규정 정비’및‘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21. 1.12)을 반영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 다 음 가. 개정일(일부개정) : ’21. 6.30(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나. 시행일 : ’21. 6.30 다. 주요내용 ㅇ 서면발급 규정 정비 ㅇ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ㅇ 하도급정책 관계부처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붙임 1.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심사지침(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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