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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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18조회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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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공포(법률 제18426호, 2021. 8.17)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ㅇ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주체 확대 및 과태료 규정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등 붙 임 1. 전자관보 1부. 2. 개정 주요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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