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홍기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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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6조회 : 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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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홍기원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12.27(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에 과태료 부과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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