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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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01조회 :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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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이 ’24. 3. 26(화)자로 일부 개정 및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401호) ㅇ 시행일 : ’24. 9.27 ㅇ 주요내용 -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명시 후 낙찰자 결정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붙임 1. 국가계약법 일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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