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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20조회 : 99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과 관련하여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3)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4.9.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03683_의사국 의안과_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붙임1_2203683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이학영등12인)_(1).hwp (13KByte)
붙임2_검토의견_서식_(1).hwp (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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