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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20조회 : 10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의안번호 2202935(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4. 8.19)
ㅇ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시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제한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의안번호 2203153(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4. 8.23)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 근거마련(안 제79조의3 신설)
다. 의안번호 2203197(박용갑의원 대표발의, ’24. 8.26)
ㅇ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전산을 통한 공제금 청구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40912-(붙임1)_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민홍철의원_대표발의,_2202935).hwp (18KByte)
240912-(붙임1)_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권영진의원_대표발의,_2203153).hwp (19KByte)
240912-(붙임1)_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박용갑의원_대표발의,_2203197).hwp (46KByte)
240912-(붙임2)_의견_제출양식.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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