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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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24조회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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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송석준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5. 1.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설정 비용 지원 근거 신설(제19조) ㅇ 중소기업자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및 활성화 지원 (제19조)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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