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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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7조회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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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태선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2025. 4.25(금)까지 협의회(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노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안 제77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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