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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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28조회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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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09982, ’25. 4.21)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2025. 5. 9(금)까지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의무 추가 (안 제34조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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