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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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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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1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2. 2(목)까지 협의회 FAX(02-3284-1123) 또는 메일(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유지보수공사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ㅇ 주력분야 지정 및 지정 취소사유 등(안 제10조의2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유지보수공사 실적 추가 및 주력분야 반영(안 제23조 개정) ㅇ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대상 등(안 제48조제5항 및 제48조의2제3항 신설) ㅇ 공사대금 청구 수령 및 지급현황 공개대상 등(안 제86조의5 신설) 붙임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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