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문조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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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28 |
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적용시기 유예, 처벌수위 완화 등을 위한 건의자료로 활용코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드리니 회원사께서는 2023. 8.2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설문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 링크 https://forms.gle/ADcMimfXRa8oUcMv6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문조사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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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중처법_설문지.hwp (118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