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22.9kv 해저전력케이블의 포설, 매설, 방호, 보수 중 하나의 실적이 있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있는업체※ 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심사승인 처리 (fax : 062-260-537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22.9kV 해저전력케이블의 포설, 매설, 방호, 보수 중 하나의 실적이 있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있는업체 ※ 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심사승인 처리 (FAX : 062-260-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