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 바닥재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숲속마을 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553번지
다. 세 대 수 : 554세대(8개동 20개 라인)
라.
관리면적 : 67,384.08㎡
2. 공사범위 및 작업방법
가. 승강기 바닥재 교체 20개소
나. 면 적 : 가로
1,520mm ·가로 1,640mm
다. 재 질 : 승강기 전용 타일(LG화학 M/D NO.EL733,4mm 이상)
라. 승강기
바닥 녹 청소 후 바닥재 부착, 폐기물 처리
마. 하자보증기간 3년
3. 참가자격
가. 전년도 500세대 이상 3단지
이상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수행실적 1부(전화번호 명기)
마. 회사소개서 및
시공계획서 각1부
바. 입찰서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7조에 의한 입찰서 사용(별도 밀봉)
2)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입찰가격은 20대 시공가격으로 작성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금액을 제출한다.
3)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와 같이 밀봉 제출)
5.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0월 1일 오후
2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6.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10년 9월
28일(18시 도착분)
7. 사업자 선정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22조에
의거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 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3)기타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502-3006)
2010년 9월 15일
숲속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