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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 제20100916/111359호 해당업종 :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 2010-10-04 16:00:00 조      회 : 1420
기초금액 : - 지역제한 : 전국
공      사 :
발주기관 : 분평동 분평주공7단지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분평주공7단지아파트 제20100916/11135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0-10-13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0-10-04 16: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0-10-04 16: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분평동 분평주공7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295-439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분평주공7단지아파트

 나. 소재지: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6번지

 다. 단지규모: 14개동 15층 930세대

 라. 승강기 현황

    1)제조사: (주)한양공영

    2)형식 및 기종: 로프식 VVVF. ISOSTOP60M

    3)수량: 31대

    4)적재하중 및 정원: 900KG. 13인승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로프, 쉬브 등 부품교체공사

 나. 부품교체공사 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메인쉬브

10mm*7본

5

EA

메인로프

10mm

1,750

M

권상기오일

 

5

대

오일통(브라켓포함)

 

124

EA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보증서 납부가능 업체

 다. 계약이행보증금 20% 납부가능 업체


6. 제출서류

 가. 승강기설치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필 증명원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 승강기 부품교체 실적 및 관리현황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아. 세부견적서. 입찰서(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 별지서식사용).

       입찰보증서 각 1부(밀봉제출)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2010년 10월 4일 16시까지 도착 분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2010년 10월 13일 오후7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95-4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15



분평 주공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