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분평주공7단지아파트
나. 소재지: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6번지
다. 단지규모: 14개동 15층
930세대
라. 승강기
현황
1)제조사:
(주)한양공영
2)형식 및 기종: 로프식
VVVF. ISOSTOP60M
3)수량:
31대
4)적재하중 및 정원:
900KG. 13인승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로프, 쉬브 등
부품교체공사
나. 부품교체공사
내역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메인쉬브 |
10mm*7본 |
5 |
EA |
메인로프 |
10mm |
1,750 |
M |
권상기오일 |
|
5 |
대 |
오일통(브라켓포함) |
|
124 |
EA |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보증서 납부가능 업체
다. 계약이행보증금 20%
납부가능 업체
6. 제출서류
가. 승강기설치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필
증명원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 승강기 부품교체 실적 및
관리현황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아. 세부견적서. 입찰서(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 별지서식사용).
입찰보증서 각
1부(밀봉제출)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2010년
10월 4일 16시까지 도착 분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2010년
10월 13일 오후7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95-4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15
분평 주공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