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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자] 완도검조소 신축 및 구 검조소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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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 남해해양조사사무소 공고 2004- |
해당업종 : | 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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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마감 : | 2004-08-06 |
조 회 : |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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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 |
지역제한 : |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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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 | 완도검조소 신축 및 구 검조소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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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 국립해양조사원남해해양조사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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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조사사무소 공고 2004-8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완도검조소 신축 및 구 검조소 철거
추정금액(부가세포함) 130,000천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공사현장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55번지
○ 공사내용
- 검조소 부지(하부) :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지면적 : 46.9㎡)
- 검조소 건물(상부) : 8각형 철근콘크리트 건물(건물면적 : 20.71㎡)
- 기타 부대공사 : 우물정(강관), 전기, 전화시설 및 피뢰침 설치 등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04년 8월 3일(화) 15:00, 우리소 회의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수중공사업등 3종의 면허 소유)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
등 록을 필한 자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한 공사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 2004. 8. 4(수)~2004. 8. 6(금), 우리소 사무실
○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문건설업면허(등록)증 사본 각1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수중공사업)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입찰보증금.
사. 공사실적증명(국립해양조사원 발주) 1부.
5.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
상하 여 계상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 일시 및 장소 : 2004년 8월 10일(화) 15:00, 우리소 사무실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해양수산부
시 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해양수산부예규 제57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관급
자재금액 제외)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로 나눈 실적계수로 평가합니다.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 기초금액 X 2
- 경영상태평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03년도 수중공사업종
평균비율(부채비율 : 151.89%, 유동비율 : 126.05%)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에 의합니다.
9.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청렴계약제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 제출은 입찰특별유의서 제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우리소에 비치한 입찰공고내용, 해양수산부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
재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해양수산부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법령바다→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예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일반에 대한 문의는 해양과(051-633-1902)로,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계(051-633-19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04년 7월 26일
남해해양조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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