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해저전력케이블의 점검, 조사 또는 보강공사(포설, 매설, 방호, 보수 중 하나)의 실적이 있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있는업체※ 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심사승인 처리 (fax : 062-260-5379)
가. ‘10.10.4일 이후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2영업일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당사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10. 10. 1일 이전에 입찰참가신청한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입찰 건에 한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10.10.4(월)이후 공사용역입찰의 면허정보도 조달청등록 면허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이 판단되므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2일전까지 조달청 미등록면허의 면허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해저전력케이블의 점검, 조사 또는 보강공사(포설, 매설, 방호, 보수 중 하나)의 실적이 있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있는업체
※ 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심사승인 처리 (FAX : 062-260-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