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1-469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1. 견적이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하서항 방파제 보강공사
나. 위 치 : 경주시 양남면 하서항 지내
다. 공 사 개 요 : 물량장 포장 A=670㎡, 방파제보강(T.T.P-10톤) 274개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추정금액 : 188,500,000원
(추정가격 39,063,637원, 부가가치세 3,906,363원, 관급자재 145,53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주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건은 경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 42,970,000원)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건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11. 4. 6. 10:00 ~ 2011. 4. 8.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
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일 시 : 2011. 4. 11. 10:00~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나. 장 소 : 경주시 회계과 PC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0-11호, 2010. 3. 3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10.12.30)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2010.10.26)
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호, 2010.10.26)
10.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반영된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10.12.30)〕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개요,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사업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79-6318 계약부서 : 회계과 계약담당 779-6760)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워집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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