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 - 608호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장비 제작․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장비 제작․구매(긴급)
②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④ 사 업 비 : 95,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⑤ 공고기간 : 2011. 04. 22.(금) ~ 2011. 05. 03.(화)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일 자 : 2011. 05. 03.(화) 10:00 ~ 16:00 까지
- 장 소 :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교량관리과(중구 충무로2가 50-10번지 조양빌딩 본관 8층)
⑦ 입찰참가등록
- 일 자 : 2011. 05. 03.(화) 10:00 ~ 17:00 까지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과 계약1팀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한 업체만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가능 (접수증 지참)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수중공사업 그리고 (도소매업, 수중장비 또는 장비제조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선박법 제1조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작․공급 실적이 있는 업체
- ①, ②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나 그 중 일부만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상호 보완을 위한 2개 업체 이내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허용된 사업으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주 사업자가 명시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