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0902호
조경 유지∙관리용역 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종자이아파트 조경유지∙관리용역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7
다. 관리대상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2. 입찰방식
가. 일반경쟁입찰가 및 적격심사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입니다.
다. 당 아파트 예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용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자
나. 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자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5)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제한 및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등록
가. 입찰등록기간은 2013년09월23일부터 09월27일 18시까지 이며 아래의 등록시간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평일(월~금) : 09:00~17:00
2) 토요일 및 공휴일 : 접수하지 않음.
나.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다. 등록서류는 다음 각목과 같으며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용인감 날인) 1부.
2) 조경식재공사등록증(수첩)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거나 개찰일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4) 산재∙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기타 입찰유의서 및 통지로 정한 서류 각 1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보증서 또
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
리사무소에 귀속 됩니다.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입찰자가 다음 각목에 따라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 받는 것으
로 갈음합니다.
1) 기간 : 공고일 부터 2013년 9월 25일 오전 12시까지
※입찰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장소 : 관리사무소
3) 입찰관련서류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별조건, 과업내용서 등
4) 구비서류 : 입찰관련서류열람∙교부신청서
5) 신청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문의
나. 참석자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자
가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위임장과 임직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하여 참가할 수 있
습니다.
다. 입찰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무효로 처리함.
7. 입찰서 제출
가.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안내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소정양식, 사용인감 날인) 1부.
2) 산출내역서(소정양식) 1부.
3) 입찰보증금(현금이 아닌 보증증권 등으로 제출할 경우만 해당)
4) 기타 적격심사평가서류 각 1부
나. 입찰서는 “4. 입찰등록에서 정한 입찰등록기한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한일의 18시로 합니다.
다. 입찰등록을 한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 포함함)가 아니면 입찰(투찰)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8. 입찰서 개봉
가. 개봉일시 : 2013년 09월 27일 20:00 단,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개별통지 합니다.
나. 개봉장소 : 회의실(관리동 2층)
다. 개봉방법
1)입찰자(참석한 자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참여하고 희망
하는 입주자 등이 참관하여 입찰서를 개봉합니다.
2)입찰자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정한 시각에 유효하게 입찰서를 개봉하므로 참석
을 희망하는 입찰자는 정한 시각까지 참석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무효나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입찰자 중에서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라 채점한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입찰공고 및 용역
입찰유의서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계약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별조건, 과업
내용서 등)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문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당 아파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타 기관(아파트)에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
소 입찰담당자(032-751-00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1차 입찰(08.23)에 참가한 업체라도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2013년09월16일
영종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