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우리공사는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입찰담합징후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참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모든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선금급 지급:우리공사 선금급 조건에 따라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계약이행기간이 1회 계연도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21.06.3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는 80% 범위내에서 선금지급가능
ㅇ본 공사입찰건의 낙찰방법의 경우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되며, 입찰업체의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가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X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ㅇ공사 또는 용역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의 신인도(고용창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사의 공동계약 가점사항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ㅇ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일 경우 가격분야 평점산식 및 평점하한선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