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6개의 그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일그룹의 면허는 모두 보유해야 하며, 여러개의 그룹인 경우는 한개이상의 그룹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G2B에 등록된 면허정보는 「업체정보관리_국내업체관리_국내업체정보조회_시설정보」에서 확인하시고, 면허 설정의 오류 또는 공고내용과 상이한 면허 제한에 이의있으면,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다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확인자 : [ ]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 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21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담당자가 온라인상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했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