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3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도 부산권역 부표류 정비공사(1차)
나. 공사위치: 부산항신항, 부산항 및 동해부표소
다. 공사개요: 고정부표(7기) 및 부력부표(6기) 교체, 대형부표(2기) 수중조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마. 추정금액: 249,000,000원(추정가격: 226,363,637원 + 부가가치세: 22,636,363원)
바. 기초금액: 249,000,000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아. 공종구성: 수중·준설공사업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설계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및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서 게시기간: 2025. 1. 20.(월) ~ 2025. 1. 31.(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 31.(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 재입찰 허용여부: 허용안함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업종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처리불가)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수중·준설공사업’(업종코드: 4999, 주력분야: 수중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
* 본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현장설명 등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우리청 항행정보시설과 051-609-6812)은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우리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위 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
2)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025년도 부산권역 부표류 정비공사(1차) 입찰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