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25-1057호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
콘크리트 부잔교 특정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에 적용할 콘크리트 부잔교 및 연결방식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일
논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시행기관 : 논산시
나. 사 업 명 :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
다. 사업위치 :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탑정호 수역 내
라. 사업기간 : 2025년 ~ 2026년(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총사업비 : 4,800백만원(공법 제안 사업비: 3,500백만원)
바. 공법 제안범위
1) 제 안 명: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 콘크리트 부잔교 및 연결방식 특정공법 (신기술·특허)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
2) 제안분야 및 규모
구 분 | 형식 | 규 모 | 비 고 | ||||
type | 상부 면적 | 부체 목표 건현 | 상재하중 (군중하중포함) | 개소 | |||
수상정원 (플로팅가든) | 하부 부잔교 구조물 | 제1섬 | 약 460㎡ | 0.5m | 약 190ton | 2 | 첨부도면 참조 |
제2섬 | 약 113㎡ | 0.5m | 약 40ton | 2 | 첨부도면 참조 | ||
주1) 사업비는 사업계획 수립시 산정된 추정금액으로 추후 각종 심의 의견에 따른 물량변동, 공법결정 및 사업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주2) 공사비(제안금액)는 특정공법(특허·신기술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부잔교(폰툰) 제작·운반·설치비와 부유식 구조물(섬)간 간격 유지를 위한 고정시설(섬-섬)까지 포함하여야 함.
주3) 부잔교 고정방식은 앵커체인방식으로 공사비(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주4) 부유식 구조물(섬)간 이동을 위한 도교는 상부 조경계획 부분(특허공법과 무관)이므로 제안금액에서 제외. 단, 해당 도교는 부잔교에 고정되는 구조물로, 향후 선정된 업체에서는 연결도교공 설계도서작성을 지원해야함.
주5) 내역서는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작성. (단가는 2025년 5월 기준)
2. 참가자격
가. 다음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
※ 단, 특허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간의 사용협약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2) 1)항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 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3) 공고일 기준으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수중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를 보유한 업체
3. 참가제한
가. 공법 제안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중인 업체
나. 공법 제안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권리 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마감된 업체
4.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붙임 2“공법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평가 : 5개업체 선정(2차평가 대상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1개인 경우 재공고(재공고 시에도 제안업체가 1개인 경우 자체평가 후 선정)
- 제안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정량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비 배점이 높은 5개 업체로 선정하고 공사비도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시공 실적 다수 업체 선정
2) 2차(정성)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평가실시(대상업체 별도 통보)
- (업체) 제안설명 및 PPT발표 1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다. 선정기준
1)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 득점한 신기술·특허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업체로 선정
3)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격제안(공사비)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5.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2025년 06월 09일 ~ 06월 23일 까지
나. 제출일시: 2025년 06월 23일(월요일) 10:00~17:00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논산시청 미래전략실 탑정호개발팀(본관2층)
마. 제출서류
1) 세부사항은 붙임 1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공법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
4) 제출자료
- 1차 정량평가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차 정성평가자료(발표자료 PPT 포함):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USB메모리 1식)
주) 부본 9부에는 회사명 미기재(2차평가 대상자에 한해 제출, 추후 통보)
※ 공법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첨부된 서식으로 공법제안서 제출기한 3일 전까지 접수분(e메일, 810317ch@korea.kr)에 한해서 답변합니다.
6. 공법선정 위원회 안내
가. 위원선정방법: 제안서 제출시 논산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예비명부(평가위원 3배수)에 대하여 제안사가 분야별 평가위원을 표시하고,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선정
나. 2차 평가(공법선정위원회 개최): 2025. 7월 예정 (업체 발표)
(정량평가 후 개최 일정 개별 통보)
다. 추첨(개최)장소: 논산시청 미래전략실(본관 2층)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변동에 대한 별도 알림)
7.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 평가기준,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공법제안자에 있습니다.
나.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신기술보유자가 공사 준공 전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ㆍ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업체를 선정합니다.
사.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선정업체는 향후 시공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동일계열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정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 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합니다.
차. 제안한 공사비는 공사발주 시 계약심사, 일상감사 적용대상이고 조달계약(관급)대상으로 공사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선정된 공법의 제안 참여자는 이미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등)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선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타. 해당 공법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제안서 작성(구조검토서 등)에 소요된 비용은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8. 문의사항
- 논산시청 미래전략실 탑정호개발팀 주무관 신철호 (☎041-746-6643)
붙임 1.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2. 공법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