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3) 일부 공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된 특허 및 신기술로 시공하거나 설계서에 지정된 특정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설계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시공자격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과“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모두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아래 7. 다. 1) ③ 참조)해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보고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총족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함
라. 실적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실적으로 해상 부두 강관파일 보수 실적을 보유한 자
► “강관파일 보수 실적”이라 함은 수중, 해양 강관 구조물의 비말대 또는 간만대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 페트롤레이텀 테이프와 테이프보호층인 COVER (PVC Sheet 및 FRP Cover)를 시공한 실적을 말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예외 신청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며,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동 건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아.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동 건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3. 입찰참가자격” 중 “다. 시공자격” 및“라. 실적요건” 증명서류
① 시공자격 증명서류 : 건설업등록증 사본
② 실적요건 증명서류: 실적증명서[붙임1] 및 증빙서류
③ 입찰참가업종 확인서[붙임4]1부(해당시)
2) 제출방법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1회 100MB, 총용량 200MB 이내로 등록해야 함
- 인지 가능한 상태로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마감일시에 가장 근접하게 제출한 서류를 최종제출서류로 간주
다. 위 증명서류들은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로 함.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출 마감일시 이전에 제출하기 바라며, 부합되지 않는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2]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
14.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별첨 물량내역서상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928,578원
1,178,731원
120,250원
602,463원
1,272,589원
1,393,000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