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확인자 : [ ]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 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담당자가 온라인상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했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함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낭비가 되고 있으니, 협상참가 전에 공고문,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1. 본 협상은 전자협상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자-20호정 앵카체인 교체 외주정비
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협상으로서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25. 11. 7.(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일 포함3일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순위 확정자에게 별도 연락은 없으니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 메일주소 : 1com@navy.mil.kr / FAX : 033-539-4649
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 제출)후 상기“마”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 한경우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처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의 무효
가.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국방부 훈령 제2650호(’22. 5.10.)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랑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견본 형상자료, 규격서 및 기타 협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조달(구매, 제조 등) 품목에대한 규격(사양서, 견본 포함),단가,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견적서 제출전에 필히 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구매, 제조 등)품목에 대한 규격은 규격서, 견본, 사양서 中 안내 공고 시 제공된내용을 우선하며, 계약이행 중 계약 업체가 견본품이나, 기술자료를 요청 할경우 우리 군의 승인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에서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카.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신청은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