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6개의 그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일그룹의 면허는 모두 보유해야 하며, 여러개의 그룹인 경우는 한개이상의 그룹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G2B에 등록된 면허정보는 「업체정보관리_국내업체관리_국내업체정보조회_시설정보」에서 확인하시고, 면허 설정의 오류 또는 공고내용과 상이한 면허 제한에 이의있으면,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확인자 : [ ]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 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담당자가 온라인상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했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함
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부서장 보안 점검상 특이사항 없음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6-K-소-01 염하 및 한강기동대 부잔교 하가
나.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 소재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라. 기초예비가격: ’26. 01. 30.(금)※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견 적 서 제 출마 감 일 시: ’26. 02. 05.(목)10:00
바. 입찰(개 찰)일시: ’26. 02. 05.(목)10:30
사. 계약종류: 총액계약
아. 예산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46,000,000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모두갖춘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수중공사)등록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나.당해 공개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한하여 적용하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보험료(제비율 포함) 등의 범위내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 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개수의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파일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2-454-3513), 감찰실(032-454-367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문의 : (032) 454-3515 계약담당
2) 사업/현장문의: (032) 454-3421 사업담당
나.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2.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공개수의 안내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 만 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순위) 포기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사업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1. 30.
제 9 1 8 1 부 대 재 무 관
붙임1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업체명 :
대표자 :(인)
제9181부대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ㆍ계약관)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