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정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업중 수중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현재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자(다만, 2009.04.19 이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옮긴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업중 수중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현재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자(다만, 2009.04.19 이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옮긴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