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682, ’23. 8. 7)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4 신설)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8.28(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