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8.17(목)자로 입법예고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9.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153호)
ㅇ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산점 개선
(안 제27조제2항,제73조제1항개정,제7항신설)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 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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