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03, ’23. 9. 4)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진출 제한(안 제16조제1항제4호)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19(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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