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 2.14(금)자로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25. 3.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9호)
ㅇ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해외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 및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ㅇ 기성실적신고서 등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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