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
|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30 |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 표준시장단가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축적
o 공사 원가계산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 소요비용을 경비에 계상
☞ 시행일 : ’15. 10. 1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협회홈페이지 법령정보-정부계약법령 참조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