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는 국토부가 지난 7.25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 중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거부하며 ’19. 8.12(월)부터 총파업(2차)에 돌입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건설현장 타워 크레인 미가동에 따른 공사 중단시 회원사의 현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파업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업 상황에 해당되시는 회원사께서는 해당 사항(파업 현황, 피해 현황, 조치 또는 대응 현황 등)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협의회(FAX: 02-3284-1123)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타워크레인 파업 개요
ㅇ 민주노총(타워크레인 노조): ’19. 8.12(월)부터 총파업 돌입 선언
ㅇ 타워노조 요구 사항: 소형타워 크레인 규격 노조안* 수용 요구
* 소형타워 사용·규격 제한(조종석 설치 의무화, 지브길이·높이 제한 등)
※ 파업 참여 타워 크레인 노조원은 약 3,200여명 정도로 예상
붙 임 건설노조 파업상황 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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