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제64조의6 개정(2023.6.13.)으로 같은 경우 지방공사·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사께서는 지방공사·공단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 할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문]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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