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동아건설(시평액 58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자금난에 빠진 중소·중견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수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 등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워크아웃·법인회생·법인파산 등 위기별 대응방안을 담아 배포(‘24. 3.12)하였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재안내하오니,
3. 회원사께서는 사전에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을 숙지, 제도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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