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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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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 · 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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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 건설신기술(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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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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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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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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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보호기간 : 3년)을 받은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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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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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신기술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 비교·분석한 서류
-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 자료
-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자료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현장을 실사할 때 주요 확인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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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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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진흥원장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각서[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 기술의 시장 진입 반대, 시장 잠식 우려 등 신청기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요건의 설명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자료 등)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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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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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 종합평가점수 |
80이상~100 |
70이상~80미만 |
60이상~70미만 |
50이상~60미만 |
40이상~50미만 |
| 등급 |
가 |
나 |
다 |
라 |
마 |
| 보호기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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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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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계 |
활용 실적 |
활용건수 및 공사비 |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30 |
30 |
| 기술의 우수성 |
기술수준 |
국내 · 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
15 |
70 |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
15 |
|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
15 |
| 시장성 |
국내 · 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
5 |
| 안전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
10 |
| 기술개량 |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정도 등에 따른 배점 |
5 |
| 권고사항 이행여부 |
지정시 권고 사항 이행여부 |
5 |
| 가점 |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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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점수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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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점수가 가점포함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까지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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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 신청수수료(규칙 제48조의3 별표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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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료 금액 : 151만원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1차심사수수료는 1차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입금계좌 : 하나은행(심사비) 448-910037-38004 (현장실사비) 448-910037-37304
예 금 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나)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진흥원에 제출
※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