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연혁

 현재위치 : Home > 정보광장 > 건설신기술 > 보호기간 연장 업무처리절차
보호기간 연장 업무 처리 절차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 · 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원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 건설신기술(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 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신기술지정(보호기간 : 3년)을 받은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신기술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 비교·분석한 서류
        -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 자료
        -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 현장을 실사할 때 주요 확인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진흥원장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각서[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 기술의 시장 진입 반대, 시장 잠식 우려 등 신청기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요건의 설명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자료 등)
  •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 □ 보호기간 연장기간
    ○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평가점수 80이상~100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등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목 배점기준 배점 계
    활용
    실적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30
    기술의 우수성 기술수준 국내 · 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70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 · 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정도 등에 따른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 사항 이행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평가점수 100 100
    ※ 종합평가점수가 가점포함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까지만 인정
    □ 보호기간 연장 신청수수료(규칙 제48조의3 별표19)
    가) 수수료 금액 : 151만원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심사수수료는 1차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심사비) 448-910037-38004 (현장실사비) 448-910037-37304
        예 금 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나)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진흥원에 제출
      ※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