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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가처리시설(自家處理施設)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 (해양오염방지법 §45, 동법시행규칙 §83)
  자가오염 (自家汚染, Water-borne pollution)
: 양식업이 성행하고있는 장소에서 양식생물의 배설물․사료찌꺼기 및 양식시설에 부착된 생물부패 등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현상.
  자동차전용선(自動車 專用船, Pure Car Carrier, PCC)
: 자동차만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도록 설계․건조된 선박. 화물창을 다층구조로 하여 적재능력을 최대화하고 RO / RO (Roll On / Roll Off) 방식의 하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자동화선박(自動化船舶)
: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주컴퓨터에 의해 기관과 항법․하역 등 각 시스템의 전부나 일부를 집중적으로 제어하는 선박. 자동제어장치의 활용에 따라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선원의 수가 일반 선박보다 작아 선박직원 등의 승무기준이 별도로 책정되는 점이 특징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자동화선박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함. (선박직원법 §2․§11, 동법시행령 §3의2․별표1․별표3)
  자망어업(刺網漁業)
: 일반적으로는 자망 즉, 수산동물이 몸둘레보다 작은 눈을 가지고 어획하고자 하는 수산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흘러가도록 치는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의 총칭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근해․원양 자망어업을 포괄하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내수면에서 자망을 사용하는 어업 및 채포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 ~ §27,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자본적립금(資本積立金)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있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막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립금. 법정적립금과 같이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한 때와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41)
  자연학습장(自然學習場)
: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어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획한 어장. 체험어장(體驗漁場) 또는 관광어장(觀光漁場)이라고도 함. (수산업법 §55)
  자원관리(資源管理, Resource management)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원상태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는 행위. cf. 어업관리(漁業管理)
  자원관리채취선(資源管理採取船)
: 어업권자가 양식어업의 자원을 관리하거나 채취하기 위하여 잠수기를 설치한 어선. 수산업법은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하나로 자원채취관리선을 규정하여 그 규모를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17․별표1,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7) cf. 관리선(管理船)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서 법관 또는 심판관이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나 신빙성의 정도에 관하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주의. 법정증거주의와 대립함. 원칙적으로 증거방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증거가치도 한정하지 않음. 따라서 법원 또는 심판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안전심판의 심리원칙의 하나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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