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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항만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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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鮟鱇網 Stow net on 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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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방향을 입구로 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킨 자루모양으로 입구를 열 수 있도록 고안된 전개장치를 부착한 그물. (수산업법시행령 §25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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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어업(鮟鱇網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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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안강망 즉, 조류방향을 입구로 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킨 자루모양으로 입구를 열 수 있도록 고안된 전개장치를 부착한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근해․원양안강망어업을 포괄함. (수산업법시행령 §25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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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岸壁, Quay w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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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 특히 전면 수심(水深)이 4.5m이상인 접안시설로서, 전면의 수심이 4.5m 이내인 물양장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임. 구조형식에 따라 중력식․잔교식․선반식․강널말뚝식 및 부잔교 등이 있음. 항만법은 안벽을 기능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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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安全點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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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등 시설물의 안전도에 대한 점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게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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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속력(安全~ 速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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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하는 것이 가능한 속력.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님. (해상교통안전법 §14, 동법시행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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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조사(安定化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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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에 잔류하는 중금속․패류독소 등의 유해물질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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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항부선(押航艀船, Pusher b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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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미는 압선(押船, Pusher)에 의해 항행하는 부선(艀船, Barge). 앞에서 끄는 예선(曳船, Tug boat)에 의해 항행하는 예항(曳航)방식 부선에 대칭되는 개념이며, 압항부선의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외항에 취항하는 수만톤급의 대형부선도 출현하고 있음. cf. 부선(艀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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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물질(液體物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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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부피는 있으나 일정한 형태가 없어 유동(流動)하는 상태의 물질.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유해액체물질 등을 정의하기 위해 37.8℃에서 증기압이 ㎠당 2.8㎏을 넘지 않는 물질만을 액체물질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해양오염방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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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野積場, Yard, Open freight sto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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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屋外)의 화물장치장(貨物裝置場). 즉, 별도의 구조물를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는 장소를 말함. 야적장 적정면적은 화물의 종류․취급방법․부지의 회전율 등에 따라 다르나, 석탄․철광석 등 비교적 대량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2.5톤/1㎡을 적용하고 있음.
- 에이프런(Apron) : 부두의 일부로서, 수면에서부터 창고(上屋) 또는 야적장까지의 비어 있는 공간. 최근 안벽상의 하역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특히,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독(Dock)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에이프런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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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Approximate highest high water level ; Approx. H. H.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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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이 해안선에 가장 많이 들어 왔을 때의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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