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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Contai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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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하나 물류와 관련하여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규격화된 직육면체형의 용기를 말함. 각각 크기 및 형태 등이 다양한 일반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데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수송 대상화물을 커다란 상자 속에 넣고 이 상자를 그대로 선박 등의 수송수단에 기계로 적재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것으로, 선박안전법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하여 사용되고 기계하역 및 겹쳐서 쌓을 수 있으며 고정시키는 장구가 부착된 밑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 ISO)는 “내구성과 반복사용이 가능한 충분한 강도가 있으며, 상품수송을 여러 수송에 의하여도 중도에서 재포장하지 않으며, 적하 및 양하시 취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1㎥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진 수송설비”라고 정의하고 있음. 규격화된 컨테이너의 개발은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옮겨 싣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며 화주는 한 번의 계약으로 원하는 목적지에서 화물을 받을 수 있는 문전 서비스(door-to-door service)를 수행할 수 있는 복합운송(複合運送)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요인이 됨. 현재 곡물 등 살물(撒物)과 유류 등 액체화물 이외의 화물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장 보편화된 컨테이너는 넓이 및 높이가 각각 8피트이며 길이가 각각 20피트와 40피트인 20피트형과 40피트형이며, 계수(計數) 단위로는 20피트형을 기준으로 한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또는 40피트형을 기준으로 한 FEU (Forty foot Equivalent Unit)가 사용됨. 컨테이너의 종류는 일반잡화를 싣는 컨테이너, 냉동식품수송을 위해 +26℃에서 -28℃까지 내부온도조절 가능한 냉동컨테이너 및 유류․식료․화학제품용으로 사용되는 탱크컨테이너 등이 있으며 컨테이너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강재 또는 알루미늄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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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두( ~ 埠頭, Container Term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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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선이 주로 이용하는 부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수송의 특성상 대량화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역이송기능(荷役移送機能, Cargo handling & Transferring function)․보관기능(保管機能, Custody function) 및 혼재기능(混載機能, Consolidating func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두 자체에 본선작업시스템․구내이동시스템․장치 및 보안시스템․인수인도작업시스템․Gate작업시스템․정보 및 관리시스템 등의 하위 시스템과 이들 하위 시스템들이 부두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종합시스템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원활한 화물유통을 위해 내륙운송의 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망과 철도 등 육상운송망이 직접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대량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컨테이너 장치장(CY) 등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함. 2차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배경으로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옮겨 싣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며, 복합운송 등 일관협동운송을 통해 화주는 한 번의 계약으로 원하는 목적지에서 화물을 받을 수 있는 문전 서비스(door-to-door service)를 구축하는 기반시설의 기능을 가짐. 우리 나라의 경우 현대상선(주)가 운영하는 자성대부두 및 동부산컨테이너주식회사(PECT)가 운영하는 신선대부두 등이 있으며 부산의 가덕신항 및 광양항이 컨테이너부두로 개발되고 있음. (컨테이너부두공단법 §2) cf.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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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Container 埠頭 開發債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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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채권. 원칙적으로 무기명식인 것이 특징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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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Container 埠頭 機能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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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화물의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컨테이너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시설. 컨테이너부두의 3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하역이송기능․보관기능 및 혼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支援機能, Back-up function)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안벽․에이프런(Apron)․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컨테이너 야드(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등이 있음. (컨테이너부두공단법 §2)
-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 :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렬시켜 놓도록 구획된 부두 가운데 일부공간. 각 컨테이너별로 쌓을 수 있도록 사각형의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슬롯(slot)으로 구획되는 것이 특징임. 컨테이너 장치장(CY)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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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 船, Container vessel, Container ship, Con- tainerized 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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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장비를 갖춘 선박. 용도에 따라 구별한 화물선의 하나로서, 선박전체가 컨테이너 화물만 싣도록 되어 있는 컨테이너 전용선(~ 專用船, full container ship) 및 선박의 일부에만 컨테이너를 싣도록 되어 있는 반컨테이너선(半 ~ 船, semi-container ship) 등이 있음. cf. 세미컨테이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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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세(Container 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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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99 현재 부산시에서만 컨테이너세로 1TEU당 20,000원을 징수하고 있음. (지방세법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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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수리업( ~ 修理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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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의 수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하나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2, 동법시행령 §2) cf. 항만운송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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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장치장( ~ 裝置場, Container Yard ; 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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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의 하역작업 전후 컨테이너의 인도․인수 및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장소. 주로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의 배후에 배치되어 있으며, 때로는 마살링 야드를 포함하여 부르기도 함.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에 따라 자가 장치장․타소 장치장 및 영업용 장치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두와의 위치관계에 따라 Off-Dock Container Yard (ODCY)와 On-Dock Container Yard로도 구분할 수 있음. ODCY 내에는 일반적으로 영업용 보세장치장의 면허를 취득하여 내륙운송․통관․컨테이너 장치보관 및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특별 간이보세운송 및 철도운송업 등이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부산지역의 부두 외곽지역에 42개소의 ODCY가 산재되어 운영 중에 있음. cf.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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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조작장( ~ 操作場,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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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 전에 특정장소에 화물을 집적한 후 목적지에 따라 선별하여 하나의 컨테이너에 쌓아 넣거나(積入) 입항 후에 하역한 컨테이너로부터 혼재(混在)된 소화물을 빼 내어(引出), 목적지 또는 하주에 따라 인도하기 위해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일반적으로 창고형태이며 통관업무가 처리되기도 함. 컨테이너운송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문전서비스(door-to-door service)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특히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Less than Con- tainer Loaded) 화물, 이른바 LCL화물의 경제적인 운송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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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 貨物, Container Freight, Container Car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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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담아 운송되는 화물. 2차 산업이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량생산체제를 수립한 것을 배경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화물수송이 도입되었으며, 석유․석탄․철광석 및 곡물 등의 벌크 화물과 대칭되는 개념의 포장화물이 주로 여기에 해당됨. (컨테이너부두공단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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