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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조미가공품(調味加工品)
: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리거나 건조하는 등의 가공 처리한 수산물가공품. 다만, 식염을 첨가 또는 식염수에 단순히 담가서 만든 제품은 이를 조미가공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조사관(調査官)
: 해양사고의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양안전심판의 청구․재결의 집행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일반직공무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6)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調査官 同一體~ 原則)
: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사관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에 의한 업무처리를 해야한다는 원칙. 형사소송상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상응한 개념.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소속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8, 검찰청법 §7)
  조사등(照射燈, Illuminating light)
: 투광기(投光機)를 설치하여 빛을 투사하는 항로표지. 등표(燈標) 등의 설치가 어려운 암초 등의 위험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 등탑이 높은 등대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는 것이 특징임. (항로표지법 §2)
  조석(潮汐, Tide)
: 달과 태양의 인력(引力)과 지구 원심력(遠心力)의 차이에 의해 12시간 25분을 주기로 발생하는 기조력(起潮力)에 의한 밀물(滿潮)과 썰물(干潮)의 수직 운동 및 이것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수평이동(潮流, tidal current). 해양개발기본법은 조석(潮汐)을 해양에너지원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수로업무법은 해양관측대상의 하나로 조석을 들고 있음. (해양개발기본법 §8, 수로업무법 §2) - 태양조(太陽潮, Solar tide) : 태양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조석. - 태음조(太陰潮, Lunar tide) : 달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조석. 지구와 달의 거리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큰 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조보다 태음조가 우세함. - 창조(漲潮, Flood tide) : 밀물.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 낙조(落潮, Ebb tide, Falling tide) : 썰물.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 - 고조(高潮, high water ; HW) : 만조(滿潮).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 . - 저조(低潮, Low water ; LW) : 간조(干潮).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우리 나라는 고조 밑 저조에서 다음 고조 및 저조까지의 시간 간격이 평균 12시간 25분으로서 매일 50분씩 늦어짐 - 반일주조(半日周潮, semidiurnal tide) : 반일을 주기로 하루에 2번 고조(高潮, high water)와 저조(低潮, low water)가 있는 조석. - 일조부등(日潮不等, diurnal inequality) : 반일주조(semidiurnal tide)에서 같은 날에 일어난 고조(high water) 및 저조(low water)의 조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조석표(潮汐表, Tide table)
: 매일의 고조(高潮, high water)와 저조(低潮, low water)의 시간과 높이에 대한 예보를 수치화 한 표. 일반적인 조석에 관한 자료 외에 주요 협수로에 대한 ‘최강 창․낙조류(最强 漲․落潮流)’의 시각 및 강도 등의 조류자료도 포함하고 있음. 예보되는 곳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석의 차를 이용․계산하여 예보값을 구할 수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한국연안과 태평양 및 인도양의 조석표를 간행하고 있음. - 한국연안조석표(韓國沿岸潮汐表) : 부산항․인천항․여수항 등 우리 나라 주요항만 약 40여개소에 대한 조석자료와 가덕수로 등 9개소의 협수로에 대한 조류자료․기타 개정수(改正數) 및 비조화상수(悲調和常數)와 조석해설 등을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 태평양 및 인도양 조석표(太平洋 ~ 印度洋 潮汐表) : 일본․중국․동남아를 비롯하여 태평양 및 인도양에 잇는 약 55개소의 주요항만에 대한 조석자료와 7개소의 주요수로에 대한 조류자료 및 개정수와 비조화상수 등을 수록한 수로서지.
  조업수역(操業水域)
: 유형별로 다양한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허가어업에 대해 무제한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형태별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역.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조업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음. (수산업법 §53, 수산자원보호령 §17)
  조업자제선(操業自制線)
: 연․근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조업을 자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조업자제해역의 확정을 위해 설정해 놓은 기준선. 해양수산부 고시인 『어선안전조업규정』은 동해와 서해에 각각 조업자제선을 설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조업규칙 §5)
  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
: 연․근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조업을 자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역. 연․근해 어선은 원칙적으로 자제해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고시인 『어선안전조업규정』은 서해와 대화퇴해역에 각각 조업자제해역을 설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조업규칙 §5) cf. 일반해역
  조업해역(操業海域)
: 연근해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어로한계선(漁撈限界線) 안의 해역. 일반해역․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으로 나누어 짐. (선박안전조업규칙 §5) cf. 일반해역(一般海域), 특정해역(特定海域), 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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