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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調整關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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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일반적으로, 수입자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산업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UR양허세율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본관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은 관세를 말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보호관세(保護關稅, protective duties)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재 관세법은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가 이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수산물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1년 적용시한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1999년 현재 수산물의 경우 활돔 등 14개품목에 조정관세가 부과되었음. (관세법 §12의2) cf. 할당관세(割當關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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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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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즉, 선박의 조종성능이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줄 수 없는 선박을 말함. 조종불능선은 등화․형상물․신호등으로 조종불능선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진로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선박은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항행위를 할 책임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 cf.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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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신호(操縱信號, Maneuvering sign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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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조종상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발신하는 신호. 전달수단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로 구분됨. 해상교통안전법은 침로(針路, course)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음(短音) 또는 섬광(閃光) 1회, 왼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음 또는 섬광 2회, 후진하는 경우에는 단음 또는 섬광 3회의 기적신호(汽笛信號) 및 섬광신호(閃光信號)를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1) cf. 경고신호(警告信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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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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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 및 해저전선의 부설․보수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제한선은 등화․형상물․신호등으로 조종제한선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진로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선박은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항행위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조종불능선과 같음. (해상교통안전법 §7) cf. 조종불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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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潮差, Tidal 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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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조(高潮)와 저조(低潮) 때 수면높이의 차이. 달의 공전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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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기(操舵機, Steering eng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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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키를 조종하는 장치.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주취(酒醉)중에는 조타기 조작이 금지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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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명령(操舵命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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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 진행하는 방향인 침로(針路, course)를 조정하기 위해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내리는 명령. 침로유지․침로변경․선회 등의 명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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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操舵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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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인 키(舵, Rudder)의 조작을 담당하는 선원.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의 조타명령에 의해 키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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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組合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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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組合)의 구성원. 조합의 성격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한국해운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각 단체의 실체적 구성요소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이며,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자 조합사업의 이용자라는 복합적 지위를 가짐.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제조업수산업협동조합 및 영어조합법인의 존립을 위한 기본요소로서의 1좌(座) 이상 출자(出資)한 구성원(構成員)이 조합원이 됨. (한국해운조합법 §11 ~ §1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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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種苗, Seed, Seed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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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의 기본이 되는 수산동식물. 대체로 치어(稚魚)등과 같이 어린 수산동물이 사용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어미로부터 채란하여 수정시켜 종묘로 사용하는 인공종묘(人工種苗)와 천연산인 수산동물을 채포하여 사용하는 천연종묘(天然種苗)가 있음. 수산업법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을 보호수면(保護水面)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67,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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